[단독] 채용 3일 만에 교직원 쫓아낸 사립대 '갑의 횡포' / YTN

2017-11-15 1

[앵커]
부산의 한 사립대학교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교직원이 출근 3일 만에 내쫓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

정식 출근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원번호까지 받았는데 채용 취소 이유가 황당합니다.

차상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

[기자]
취업준비생이었던 K 씨는 지난달 부산의 한 사립대학교가 낸 계약직 교직원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.

이달 초 면접을 거쳐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, 합격 통보까지 받은 K 씨.

지난 15일, 대학 사무실에 출근해 사원 번호를 받고, 인수인계를 시작으로 업무를 시작했지만, 출근 3일째 되던 날 돌연 채용 취소를 통보받았습니다.

[K 씨 / 사립대 채용 피해자 : 직번(사번)이 부여돼 있었습니다. 직번으로 업무 서버에 접속하려고 하니 오류가 나고, 안되더라고요. 그래서 관련 부서에 문의하니 제가 임용이 취소가 됐다고….]

갑자기 직장에서 쫓겨난 K 씨는 대학 측에 해명을 요구했지만, 돌아오는 답변은 황당합니다.

[사립대 관계자와 K 씨 통화 : (임용이 확정돼서 근로계약서까지 썼는데요.)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하기 전에 작성하는 게 맞기 때문에 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채용이 된 것은 아니에요.]

대학 측은 근로 계약서 작성, 이메일 통보 등 모든 행위가 정식 채용 통보로 볼 수는 없다며 채용 취소는 문제가 없다고 발뺌합니다.

[채용 취소한 사립대 관계자 : 임용됐다는 통보는 정식적으로는 안 했습니다. 절차상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….]

대학 측이 비공식적으로 밝힌 채용 취소 이유는 학교 내 절차상의 문제입니다.

일방적인 채용 취소 통보를 받은 K 씨는 "을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"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.

K 씨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한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여부를 따지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

YTN 차상은[chase@ytn.co.kr]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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